무역항 요트 계류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 제4조 (사용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 제41조 및 제4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에 따라 무역항 요트 계류시설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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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류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항만관리청에 제출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항만관리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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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계류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항만관리청에 제출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항만관리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②항만관리청은 투명하고 체계적인 계류시설 운영을 위해 사용허가 후 별지 제4호, 제5호서식의 사용허가 내역을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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