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항 요트 계류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 제4조 (사용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 제41조 및 제4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에 따라 무역항 요트 계류시설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류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항만관리청에 제출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항만관리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②항만관리청은 투명하고 체계적인 계류시설 운영을 위해 사용허가 후 별지 제4호, 제5호서식의 사용허가 내역을 작성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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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요트 계류시설 사용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ㅇㅇ항 요트 계류시설 사용 신청서 | ㅇㅇ항 요트 계류시설 사용 신청서 | ㅇㅇ항 요트 계류시설 사용 신청서 | ㅇㅇ항 요트 계류시설 사용 신청서 | ㅇㅇ항 요트 계류시설 사용 신청서 | ㅇㅇ항 요트 계류시설 사용 신청서 | ㅇㅇ항 요트 계류시설 사용 신청서 | ㅇㅇ항 요트 계류시설 사용 신청서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요트 계류시설 사용허가증
(별지 제3호서식) ㅇㅇ항 요트 계류시설 사용허가증 | ㅇㅇ항 요트 계류시설 사용허가증 | ㅇㅇ항 요트 계류시설 사용허가증 | ㅇㅇ항 요트 계류시설 사용허가증 | ㅇㅇ항 요트 계류시설 사용허가증 | ㅇㅇ항 요트 계류시설 사용허가증 | ㅇㅇ항 요트 계류시설 사용허가증 | ㅇㅇ항 요트 계류시설 사용허가증 | ㅇㅇ항 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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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계류시설 사용허가 내역
(별지 제4호서식) 계류시설 사용허가 내역 허가번호 | 계류시설사용 선박내역 | 계류시설사용 선박내역 | 계류시설사용 선박내역 | 계류시설사용 선박내역 | 계류시설사용 선박내역 | 사용료 징수액 | 사 용 자 | 사 용 자 | 사 용 자 | 비 고 허가번호 | 계류 시설 | 선박 번호 | 선박명 | 선박 길이 | 사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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