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항 요트 계류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 제4조 (사용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 제41조 및 제4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에 따라 무역항 요트 계류시설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류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항만관리청에 제출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항만관리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항만관리청은 투명하고 체계적인 계류시설 운영을 위해 사용허가 후 별지 제4호, 제5호서식의 사용허가 내역을 작성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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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역항 요트 계류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9 시행된 무역항 요트 계류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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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