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항 요트 계류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 제8조 (사용료 감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 제41조 및 제4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에 따라 무역항 요트 계류시설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만관리청은 「항만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1호, 제9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계류시설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요트대회 등 각종 해양레저 관련행사에 참가하는 자2. 국내외 요트대회 참가를 위해 계류시설 이용이 필요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요트 대표선수
②항만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계류시설 사용료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1. 항만관리청이 해양레저활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대회 또는 행사 참가자: 사용료의 50퍼센트2. 국내외 요트대회에 참가시킬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계류시설 사용을 추천하는 자: 사용료의 50퍼센트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50퍼센트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 민주유공자: 50퍼센트5.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20퍼센트6.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 20퍼센트
③사용료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 시 별지 제6호서식의 감면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1. 요트 관련 각종대회 및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의 요청서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대표선수 단장의 요청서3.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서4. 장애인증, 국가유공자증, 경로우대자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증명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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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사용료 감면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사용료 감면신청서 | 사용료 감면신청서 | 사용료 감면신청서 | 사용료 감면신청서 | 사용료 감면신청서 신 청 인 | 주 소 | | | 신 청 인 | 성 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 | | 전화번호 | 신 청 인 | 성 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 | | 생년월일…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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