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포상금 지급신청ㆍ절차 등조문 원문
금액의 마지막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1. 국세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특별한 공로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② 국세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 신청서는 주기여자별로 제3조의 부기여자를 모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국세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금액의 마지막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1. 국세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특별한 공로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② 국세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 신청서는 주기여자별로 제3조의 부기여자를 모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국세
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국세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국세청장에게 국세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상 검토명단(별지 제2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④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건별 징수금액이 10억 원 이상이고, 징수노력도 및 사회적 파급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별 5백만 원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