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제6조 (포상금 지급신청ㆍ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9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3 및「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5에 따라 세무공무원에 대한 국세체납액 징수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한도, 선정기준 및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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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체납자의 은닉재산 발견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기여하여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세무공무원은 징수포상금 지급대상 징수금액의 마지막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1. 국세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특별한 공로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납자의 은닉재산 발견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기여하여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세무공무원은 징수포상금 지급대상 징수금액의 마지막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1. 국세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특별한 공로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②국세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 신청서는 주기여자별로 제3조의 부기여자를 모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세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국세청장에게 국세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상 검토명단(별지 제2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관할 지방국세청장은 건별 징수금액이 10억 원 이상이고, 징수노력도 및 사회적 파급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별 5백만 원 한도 적용 대상으로 추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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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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