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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계약신청 서류조문 원문
    자단가계약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신청자로 하여금 각 상품의 유형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1. 기본상품의 경우가. 제3자단가계약 요청서 [별지 제1호 서식]나. 규격서 [별지 제2호 서식]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조 · 용어의 정의조문 원문
    운 버전으로 교체하는 서비스로써 소프트웨어 버전명의 첫째 자리 이외의 버전이 변경(예. V4.1 → V4.2)되는 경우를 말한다.10. "규격서"란 계약상대자가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9호 서식 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 및 제출하는 계약목적물의 세부사양에 대한 설명서를 말한다.11. "세부품명"이란 품명의 하위개념으로써
  • 제6조 · 계약신청 서류조문 원문
    신청자로 하여금 각 상품의 유형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1. 기본상품의 경우가. 제3자단가계약 요청서 [별지 제1호 서식]나. 규격서 [별지 제2호 서식]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인증서 사본(해당 제품에 한함)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계약신청 서류조문 원문
    미만인 경우에는 최대 2년 이내의 판매자료 제출, 다만, 세부품명이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인 경우는 판매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1) 가격자료 제출서 [별지 제4호 서식](2) 견적서 [별지 제5호 서식](3) 규격별 거래내역(단가산정용) [별지 제6호 서식](단, 필요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용[별지 제6-1호 서식], 매출장용[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계약신청 서류조문 원문
    판매자료 제출, 다만, 세부품명이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인 경우는 판매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1) 가격자료 제출서 [별지 제4호 서식](2) 견적서 [별지 제5호 서식](3) 규격별 거래내역(단가산정용) [별지 제6호 서식](단, 필요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용[별지 제6-1호 서식], 매출장용[별지 제6-2호 서식] 서식을 추가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계약신청 서류조문 원문
    어인 경우는 판매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1) 가격자료 제출서 [별지 제4호 서식](2) 견적서 [별지 제5호 서식](3) 규격별 거래내역(단가산정용) [별지 제6호 서식](단, 필요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용[별지 제6-1호 서식], 매출장용[별지 제6-2호 서식] 서식을 추가 제출)(4) 매출장(서류 제출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계약신청 서류조문 원문
    이내의 매출장 제출(5) 전자세금계산서 사본(6) 납품(판매)실적증명원(단, 위 (4)호 또는 (5)호의 서류에 규격명(제품명)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별지 제7호 서식]카. 국가정보원장이 정한 정보보호 시스템 유형별 사전인증요건에 해당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 해당 인증서 또는 확인서(이하 ‘인증서 등’이라 한다)와 해당 인증의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계약신청 서류조문 원문
    경우 해당 인증서 또는 확인서(이하 ‘인증서 등’이라 한다)와 해당 인증의 시험결과서(성적서 포함) 등의 사본2. 유지관리상품의 경우가. 제3자단가계약 요청서 [별지 제8호 서식]나. 규격서 [별지 제9호 서식]다. 제3자단가계약한 기본상품에 대한 인증서 사본라. 견적서 [별지 제10호 서식]마. 제3자단가계약한 기본상품에 대한 계약서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조 · 용어의 정의조문 원문
    서비스로써 소프트웨어 버전명의 첫째 자리 이외의 버전이 변경(예. V4.1 → V4.2)되는 경우를 말한다.10. "규격서"란 계약상대자가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9호 서식 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 및 제출하는 계약목적물의 세부사양에 대한 설명서를 말한다.11. "세부품명"이란 품명의 하위개념으로써 물품분류번호 8자리
  • 제6조 · 계약신청 서류조문 원문
    하 ‘인증서 등’이라 한다)와 해당 인증의 시험결과서(성적서 포함) 등의 사본2. 유지관리상품의 경우가. 제3자단가계약 요청서 [별지 제8호 서식]나. 규격서 [별지 제9호 서식]다. 제3자단가계약한 기본상품에 대한 인증서 사본라. 견적서 [별지 제10호 서식]마. 제3자단가계약한 기본상품에 대한 계약서 사본3. 커스터마이징(custom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계약신청 서류조문 원문
    유지관리상품의 경우가. 제3자단가계약 요청서 [별지 제8호 서식]나. 규격서 [별지 제9호 서식]다. 제3자단가계약한 기본상품에 대한 인증서 사본라. 견적서 [별지 제10호 서식]마. 제3자단가계약한 기본상품에 대한 계약서 사본3.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상품의 경우가. 제3자단가계약 요청서 [별지 제11호 서식]나. 규격서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계약신청 서류조문 원문
    라. 견적서 [별지 제10호 서식]마. 제3자단가계약한 기본상품에 대한 계약서 사본3.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상품의 경우가. 제3자단가계약 요청서 [별지 제11호 서식]나. 규격서 [별지 제12호 서식]다. 제3자단가계약한 기본상품에 대한 인증서 사본라. 견적서 [별지 제13호 서식]마. 제3자단가계약한 기본상품에 대한 계약서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조 · 용어의 정의조문 원문
    버전명의 첫째 자리 이외의 버전이 변경(예. V4.1 → V4.2)되는 경우를 말한다.10. "규격서"란 계약상대자가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9호 서식 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 및 제출하는 계약목적물의 세부사양에 대한 설명서를 말한다.11. "세부품명"이란 품명의 하위개념으로써 물품분류번호 8자리를 용도, 재질, 형태 등
  • 제6조 · 계약신청 서류조문 원문
    마. 제3자단가계약한 기본상품에 대한 계약서 사본3.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상품의 경우가. 제3자단가계약 요청서 [별지 제11호 서식]나. 규격서 [별지 제12호 서식]다. 제3자단가계약한 기본상품에 대한 인증서 사본라. 견적서 [별지 제13호 서식]마. 제3자단가계약한 기본상품에 대한 계약서 사본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제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계약신청 서류조문 원문
    ng)상품의 경우가. 제3자단가계약 요청서 [별지 제11호 서식]나. 규격서 [별지 제12호 서식]다. 제3자단가계약한 기본상품에 대한 인증서 사본라. 견적서 [별지 제13호 서식]마. 제3자단가계약한 기본상품에 대한 계약서 사본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제1호에 따라 제출된 서류 중 해당 제품별 인증서의 ‘소프트웨어 명칭’, 프로그램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