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 제6조 (계약신청 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상용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 및 계약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4조 각 호의 상품에 대해 제3자단가계약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신청자로 하여금 각 상품의 유형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1. 기본상품의 경우가. 제3자단가계약 요청서 [별지 제1호 서식]나. 규격서 [별지 제2호 서식]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인증서 사본(해당 제품에 한함)라. 인증서 발급 시의 시험성적서(세부내역 포함) 사본마. 영 제26조 제1항 제3호 자목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인증서 사본(해당 제품에 한하며 인증서에 유효기간이 별도로 설정된 경우 신청서류 제출일을 기준으로 남은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함)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발급한 프로그램등록부(단, 신청서류 제출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에 대해서만 인정)사. <삭제>아.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증서 사본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한 중소기업 확인서차. 가격자료(제3자단가계약 신청서류 제출일을 기준으로 각 규격별로 최근 1년 이내에 3건 이상의 민간 또는 공공부문의 판매자료를 말하며, 1년 이내 거래내역이 3건 미만인 경우에는 최대 2년 이내의 판매자료 제출, 다만, 세부품명이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인 경우는 판매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1) 가격자료 제출서 [별지 제4호 서식](2) 견적서 [별지 제5호 서식](3) 규격별 거래내역(단가산정용) [별지 제6호 서식](단, 필요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용[별지 제6-1호 서식], 매출장용[별지 제6-2호 서식] 서식을 추가 제출)(4) 매출장(서류 제출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 해당 업체의 전체 매출장을 제출하되, 1년 이내 거래내역이 3건 미만인 경우에는 최대 2년 이내의 매출장 제출(5) 전자세금계산서 사본(6) 납품(판매)실적증명원(단, 위 (4)호 또는 (5)호의 서류에 규격명(제품명)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별지 제7호 서식]카. 국가정보원장이 정한 정보보호 시스템 유형별 사전인증요건에 해당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 해당 인증서 또는 확인서(이하 ‘인증서 등’이라 한다)와 해당 인증의 시험결과서(성적서 포함) 등의 사본2. 유지관리상품의 경우가. 제3자단가계약 요청서 [별지 제8호 서식]나. 규격서 [별지 제9호 서식]다. 제3자단가계약한 기본상품에 대한 인증서 사본라. 견적서 [별지 제10호 서식]마. 제3자단가계약한 기본상품에 대한 계약서 사본3.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상품의 경우가. 제3자단가계약 요청서 [별지 제11호 서식]나. 규격서 [별지 제12호 서식]다. 제3자단가계약한 기본상품에 대한 인증서 사본라. 견적서 [별지 제13호 서식]마. 제3자단가계약한 기본상품에 대한 계약서 사본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제1호에 따라 제출된 서류 중 해당 제품별 인증서의 ‘소프트웨어 명칭’, 프로그램등록부의 ‘프로그램 명칭’ 및 나라장터에 등록된 ‘물품식별번호’ 간의 품목명 및 버전 등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 및 제출하는 경우 추가특수조건 제8조의2, 제8조의3에 따라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거나 서류 간에 불일치 또는 잘못 제출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그 기한까지 보완되지 않고 보완요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제3자단가계약 추진을 중단하고 신청서류 일체를 반려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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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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