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6-01-01 · 소관 조달청 · 총 37조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 · 지침 · 소관 조달청 · 공포 2025-12-22 · 시행 2026-01-01 · 조문 3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상용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 및 계약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7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계약 체결제11조 계약기간제12조 계약보증금제13조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제14조 계약상대자의 요청 등에 따른 계약의 해지제15조 납품기한제16조 수정계약제16의2조 계약품목 추가제17조 마이너업그레이드제17의2조 메이저업그레이드제18조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및 할인율 조정제19조 납품요구 단가 적용 및 조정제2조 적용범위제20조 할인행사제21조 기획전제22조 계약상대자의 의무 부과제23조 우대가격 유지 및 가격조사제24조 변동사항 통보제25조 계약의 중간점검제26조 거래정지제27조 생산중단 및 판매중지제28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제29조 허위서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 제출 등제3조 용어의 정의제30조 납품요구제31조 소프트웨어사업의 직접구매 지원제32조 통합사업자와의 상호협력제33조 대행서비스제34조 재검토기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