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서 별지 서식 2개와 근거 조문 2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목록화 요청 및 관리조문 원문
    제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목록정보시스템의 해당 기능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③ 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목록화 요청서를 목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관리대장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목록자료의 작성조문 원문
    담당자는 규칙 제11조에 따라 물품목록번호 부여를 위한 목록자료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