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목록화 요청 및 관리조문 원문
    제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목록정보시스템의 해당 기능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③ 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목록화 요청서를 목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관리대장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목록자료의 작성조문 원문
    담당자는 규칙 제11조에 따라 물품목록번호 부여를 위한 목록자료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