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9조 (목록자료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담당자는 규칙 제11조에 따라 물품목록번호 부여를 위한 목록자료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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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목록자료
■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목록자료 기본정보 | 기본정보 | 기본정보 | 기본정보 | 기본정보 | 기본정보 | 기본정보 | 기본정보 이미지 | 이미지 | 이미지 | 이미지 | 이미지 | 물품목록번호 | 물품목록번호 | 이미지 | 이미지 | 이미지 | 이미지 | 이미지 | 세부품명번호…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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