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6조 (목록화 요청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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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담당관은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각 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물품 목록화를 요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1. [서면 제출] 공문서로 별지 제1호(품목 등록) 또는 별지 제2호(품명 등록) 서식에 따른 목록화 요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2. [전자적 제출] 목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목록화 요청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방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관은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각 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물품 목록화를 요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1. [서면 제출] 공문서로 별지 제1호(품목 등록) 또는 별지 제2호(품명 등록) 서식에 따른 목록화 요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2. [전자적 제출] 목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목록화 요청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방법
②담당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전자적 제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목록정보시스템의 해당 기능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목록화 요청서를 목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관리대장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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