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 제40조 · UNSPSC 분류체계 반영을 위한 상정 절차조문 원문
분류별 담당자는 UNSPSC 분류체계에 새로운 분류의 추가ㆍ수정ㆍ이동ㆍ삭제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상정한다.1. 상정대상을 선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UNSPSC 분류 신설ㆍ변경 신청서에 따라 자료를 작성한다.2.분류별 담당자는 상정대상 분류 결정을 위한 상품목록심의회를 요청하여 상정 내용을 설명한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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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별 담당자는 UNSPSC 분류체계에 새로운 분류의 추가ㆍ수정ㆍ이동ㆍ삭제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상정한다.1. 상정대상을 선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UNSPSC 분류 신설ㆍ변경 신청서에 따라 자료를 작성한다.2.분류별 담당자는 상정대상 분류 결정을 위한 상품목록심의회를 요청하여 상정 내용을 설명한다.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