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화지침 제40조 (UNSPSC 분류체계 반영을 위한 상정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따라 목록화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분류별 담당자는 UNSPSC 분류체계에 새로운 분류의 추가ㆍ수정ㆍ이동ㆍ삭제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상정한다.1. 상정대상을 선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UNSPSC 분류 신설ㆍ변경 신청서에 따라 자료를 작성한다.2.분류별 담당자는 상정대상 분류 결정을 위한 상품목록심의회를 요청하여 상정 내용을 설명한다.3. 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영문화하고, 이를 UNSPSC 관리 누리집(www.undp.org/unspsc)을 통해 상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UNSPSC 분류 신설·변경 신청서
■ 목록화지침 [별지 제6호서식] UNSPSC 분류 신설ㆍ변경 신청서 분류신청 내용 | 분류신청 내용 | 분류신청 내용 | 분류신청 내용 | 분류신청 내용 | 분류신청 내용 | 분류신청 내용 | 분류신청 내용 | 분류신청 내용 분류레벨 선택 | 분류레벨 선택 | □ 대분류(Segment) | □ 대분류(Segment)…
제4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목록화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5조 · 최신화의 필요성제36조 · 품명 최신화제37조 · 품목 최신화제38조 · 분류 정비의 방법 및 절차제39조 · 국제 표준화의 필요성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제40조 · UNSPSC 분류체계 반영을 위한 상정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4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