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화지침 제40조 (UNSPSC 분류체계 반영을 위한 상정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따라 목록화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분류별 담당자는 UNSPSC 분류체계에 새로운 분류의 추가ㆍ수정ㆍ이동ㆍ삭제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상정한다.1. 상정대상을 선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UNSPSC 분류 신설ㆍ변경 신청서에 따라 자료를 작성한다.2.분류별 담당자는 상정대상 분류 결정을 위한 상품목록심의회를 요청하여 상정 내용을 설명한다.3. 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영문화하고, 이를 UNSPSC 관리 누리집(www.undp.org/unspsc)을 통해 상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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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록화지침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목록화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목록화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5조 · 최신화의 필요성제36조 · 품명 최신화제37조 · 품목 최신화제38조 · 분류 정비의 방법 및 절차제39조 · 국제 표준화의 필요성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제40조 · UNSPSC 분류체계 반영을 위한 상정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41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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