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화지침 제40조 (UNSPSC 분류체계 반영을 위한 상정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따라 목록화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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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분류별 담당자는 UNSPSC 분류체계에 새로운 분류의 추가ㆍ수정ㆍ이동ㆍ삭제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상정한다.1. 상정대상을 선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UNSPSC 분류 신설ㆍ변경 신청서에 따라 자료를 작성한다.2.분류별 담당자는 상정대상 분류 결정을 위한 상품목록심의회를 요청하여 상정 내용을 설명한다.3. 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영문화하고, 이를 UNSPSC 관리 누리집(www.undp.org/unspsc)을 통해 상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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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분류별 담당자는 UNSPSC 분류체계에 새로운 분류의 추가ㆍ수정ㆍ이동ㆍ삭제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상정한다.1. 상정대상을 선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UNSPSC 분류 신설ㆍ변경 신청서에 따라 자료를 작성한다.2.분류별 담당자는 상정대상 분류 결정을 위한 상품목록심의회를 요청하여 상정 내용을 설명한다.3. 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영문화하고, 이를 UNSPSC 관리 누리집(www.undp.org/unspsc)을 통해 상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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