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목록화지침
공포일 2025-12-23 · 시행일 2026-01-01 · 소관 조달청 · 조문 41개
목록화지침 · 훈령 · 소관 조달청 · 공포 2025-12-23 · 시행 2026-01-01 · 조문 4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따라 목록화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1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상품분류체계제11조 상품분류 기준제12조 품명 신설제13조 품명 해설제14조 품명 작성 기준제15조 유의어제16조 품목 등록 처리절차제17조 목록화 처리 시 점검사항제18조 물품식별번호 부여 대상 및 기준제19조 품목의 용도구분 적용 기준제2조 정의제20조 품목명 부여 기준제21조 제조업체명 항목 기입 기준제22조 식별기준 설정 기준제23조 속성값 기입 기준제24조 측정단위 표기제25조 측정단위 표기의 일반 원칙제26조 기본단위제27조 유도단위제28조 특수단위제29조 국제단위계의 접두어제3조 적용범위제30조 국제단위계의 접두어 사용 규칙제31조 상품이미지 관리제32조 상품이미지 등록ㆍ활용 편의 제고제33조 원산지 국가명 기입제34조 원산지 국가별 코드 운영제35조 최신화의 필요성제36조 품명 최신화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