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2조 · 국민연금장애심사용진단서조문 원문
①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22조제9항 및 제28조에 따른 국민연금장애심사용진단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청구인이 동의하고「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이하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라 한다)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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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22조제9항 및 제28조에 따른 국민연금장애심사용진단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청구인이 동의하고「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이하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라 한다)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①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22조제9항 및 제28조에 따른 국민연금장애심사용진단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청구인이 동의하고「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이하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라 한다)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1조제1항 및 보상업무처리규정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장해진단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이하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라 한다)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1조제1항 및 보상업무처리규정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장해진단서(이하 ‘장해진단서’라 한다)로 국민연금 장애심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 또는 장해진단서를 국민연금장애심사용진단서로 본다.②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