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자율점검 통보등조문 원문
① 심사평가원은 제3조에 따라 자율점검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자율점검대상통보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율점검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자율점검 항목에 대한 안내사항2. 자율점검 항목별 해당 요양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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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사평가원은 제3조에 따라 자율점검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자율점검대상통보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율점검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자율점검 항목에 대한 안내사항2. 자율점검 항목별 해당 요양기관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자율점검대상으로 통보받은 자는 자율점검대상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자율점검결과서를 심사평가원을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정보통신망("포털서비스 등") 등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부당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