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제5조 (자율점검 통보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70조제1항 별표 5 제4호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6조의2 별표 2 제1호, 제16조의4 별표 3 제3호에 따른 감면기준 중 자율점검의 방법ㆍ절차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평가원은 제3조에 따라 자율점검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자율점검대상통보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율점검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자율점검 항목에 대한 안내사항2. 자율점검 항목별 해당 요양기관의 청구내역 중 수진자(성명ㆍ성별ㆍ연령)의 내원일자(입원의 경우 당월요양개시일)별 요양급여비용 상세내역3. 자율점검의 세부 방법 및 절차4. 업무담당자의 성명ㆍ전화번호 등 기타 안내사항
②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사항은 등기우편 또는 정보통신망("포털서비스 등") 등을 이용하여 통보할 수 있다.
③심사평가원은 제1항제1호 및 제3호가 포함된 서류를 자율점검대상자가 속한 의약단체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심사평가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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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자율점검대상통보서
[별지 제1호서식] 자 율 점 검 대 상 통 보 서 | 자 율 점 검 대 상 통 보 서 | 자 율 점 검 대 상 통 보 서 ① 통보 대상기관 | 요양기관명칭 (요양기호) | ① 통보 대상기관 | 대표자명 | ① 통보 대상기관 | 요양기관 소재지 | ② 자율점검 통보기간 | ② 자율점검 통보기간 | ※ 최근 지급된…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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