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제5조 (자율점검 통보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70조제1항 별표 5 제4호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6조의2 별표 2 제1호, 제16조의4 별표 3 제3호에 따른 감면기준 중 자율점검의 방법ㆍ절차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사평가원은 제3조에 따라 자율점검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자율점검대상통보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율점검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자율점검 항목에 대한 안내사항2. 자율점검 항목별 해당 요양기관의 청구내역 중 수진자(성명ㆍ성별ㆍ연령)의 내원일자(입원의 경우 당월요양개시일)별 요양급여비용 상세내역3. 자율점검의 세부 방법 및 절차4. 업무담당자의 성명ㆍ전화번호 등 기타 안내사항
②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사항은 등기우편 또는 정보통신망("포털서비스 등") 등을 이용하여 통보할 수 있다.
③심사평가원은 제1항제1호 및 제3호가 포함된 서류를 자율점검대상자가 속한 의약단체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심사평가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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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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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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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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