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제6조 (점검결과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70조제1항 별표 5 제4호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6조의2 별표 2 제1호, 제16조의4 별표 3 제3호에 따른 감면기준 중 자율점검의 방법ㆍ절차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제1항에 따라 자율점검대상으로 통보받은 자는 자율점검대상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자율점검결과서를 심사평가원을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정보통신망("포털서비스 등") 등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부당 청구 여부 및 소명에 관한 서류2. 부당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환수에 동의한다는 서류
②제1항제1호에 따른 부당 청구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진료(조제)기록부, 개인별 투약 기록지, 처방전 등2. 방사선필름, 방사선촬영 판독소견서 등3.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진료비 계산서) 및 접수대장 등4. 의약품 및 치료재료의 구입에 관한 서류 등5. 의약품 구입내역 목록표, 의약품 수불대장, 거래명세서 등6. 그 밖에 심평원장이 자율점검과 관련하여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관계서류
③심사평가원은 제1항에 따라 자율점검대상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자율점검결과서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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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자율점검결과서
[별지 제2호서식] 자 율 점 검 결 과 서 ○ 요양(의료급여)기관 명칭(기호): ○ 소재지: (TEL : ) ○ 대표자 성명: ○ 면허번호: | ○ 요양(의료급여)기관 명칭(기호): ○ 소재지: (TEL : ) ○ 대표자 성명: ○ 면허번호: | ○ 요양(의료급여)기관 명칭(기호): ○ 소재지: (TEL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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