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심사절차 및 결과보고조문 원문
① 제6조 각 호의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자는 공무국외출장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및 공무국외출장심사예비검토서(별지 제2호서식) 등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출장 출발 예정일 15일 전까지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심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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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6조 각 호의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자는 공무국외출장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및 공무국외출장심사예비검토서(별지 제2호서식) 등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출장 출발 예정일 15일 전까지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심사위
① 제6조 각 호의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자는 공무국외출장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및 공무국외출장심사예비검토서(별지 제2호서식) 등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출장 출발 예정일 15일 전까지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심사위원회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심사대상에 대하여
출장이 취소ㆍ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제1항과 동일하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전 별표 3의 ‘국외출장자 사전교육’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고,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