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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심사절차 및 결과보고조문 원문
    ① 제6조 각 호의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자는 공무국외출장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및 공무국외출장심사예비검토서(별지 제2호서식) 등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출장 출발 예정일 15일 전까지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심사위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심사절차 및 결과보고조문 원문
    ① 제6조 각 호의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자는 공무국외출장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및 공무국외출장심사예비검토서(별지 제2호서식) 등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출장 출발 예정일 15일 전까지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심사위원회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심사대상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공무국외출장 허가 통보 등조문 원문
    출장이 취소ㆍ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제1항과 동일하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전 별표 3의 ‘국외출장자 사전교육’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고,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