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5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총 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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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 예규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5 · 조문 1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타 기관의 공무원 및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공무 수행 및 기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예산으로 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무국외출장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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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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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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