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제7조 (심사절차 및 결과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타 기관의 공무원 및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공무 수행 및 기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예산으로 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무국외출장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6조 각 호의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자는 공무국외출장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및 공무국외출장심사예비검토서(별지 제2호서식) 등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출장 출발 예정일 15일 전까지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심사위원회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심사대상에 대하여 출장의 필요성, 출장자의 적합성,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출장기간의 적정성, 출장시기의 적시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등을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③위원장은 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알려주고, 소속기관의 심사위원회는 그 결과를 허가권자 이외에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알려준다.
④제5조제4항에 따라 조정을 받은 국외출장 예정자는 조정 내용을 공무국외출장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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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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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예규
위임 조문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타 기관의 공무원 및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평가원 관련 공무 수행 및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평가원의 예산으로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무국외출장을 사전심사하기 위한 공무국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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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5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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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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