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신청서류 제출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기일까지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1. 적합성 계획서(인증계획서)2. 장비품 및 부품의 식별서3. 적합성 확인서 (부품등제작자증명 기준 별지 제1호서식 참고)4. 설계도면목록ㆍ설계도면 및 부품목록5. 제조규격서 및 제품사양서6. 품질관리규정7. 해당 부품등의 감항성 유지 및 관리체계를 설명하는 자료8. 그 밖의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기일까지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1. 적합성 계획서(인증계획서)2. 장비품 및 부품의 식별서3. 적합성 확인서 (부품등제작자증명 기준 별지 제1호서식 참고)4. 설계도면목록ㆍ설계도면 및 부품목록5. 제조규격서 및 제품사양서6. 품질관리규정7. 해당 부품등의 감항성 유지 및 관리체계를 설명하는 자료8. 그 밖의
① 법 제28조에 따라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고 한다)는 규칙 별지 제29호서식 "부품등제작자증명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해당 첨부서류(이하 "신청자료"라고 한다)를 별표 1의 요건에 적합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