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부품등제작자증명 기준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신청서류 제출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기일까지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1. 적합성 계획서(인증계획서)2. 장비품 및 부품의 식별서3. 적합성 확인서 (부품등제작자증명 기준 별지 제1호서식 참고)4. 설계도면목록ㆍ설계도면 및 부품목록5. 제조규격서 및 제품사양서6. 품질관리규정7. 해당 부품등의 감항성 유지 및 관리체계를 설명하는 자료8. 그 밖의

별지 제2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신청서류 제출조문 원문
    ① 법 제28조에 따라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고 한다)는 규칙 별지 제29호서식 "부품등제작자증명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해당 첨부서류(이하 "신청자료"라고 한다)를 별표 1의 요건에 적합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