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등제작자증명 기준 제6조 (신청서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2조 내지 제65조에 따른 부품등제작자증명에 필요한 세부 절차기준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법 제28조에 따라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고 한다)는 규칙 별지 제29호서식 "부품등제작자증명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해당 첨부서류(이하 "신청자료"라고 한다)를 별표 1의 요건에 적합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3호 또는 8호의 자료 중 일부는 별도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기일까지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1. 적합성 계획서(인증계획서)2. 장비품 및 부품의 식별서3. 적합성 확인서 (부품등제작자증명 기준 별지 제1호서식 참고)4. 설계도면목록ㆍ설계도면 및 부품목록5. 제조규격서 및 제품사양서6. 품질관리규정7. 해당 부품등의 감항성 유지 및 관리체계를 설명하는 자료8.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1항의 제8호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에는 다음의 자료들이 포함된다. 다만, 신청자료의 범위는 제5조 제1항의 설계승인 방법 및 해당 부품등의 복잡성과 치명성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1. 설계승인 방법과 관련된 자료2. 검사 및 시험절차3. 시험 결과4. 안전성 평가(Safety assessment) 자료5. 설계변경관리 절차6. 감항성 제한사항7. 수명평가 (Life assessment)8. KAS 34 및 KAS 36에 의해 요구되는 자료9. 운용안전성유지 계획(Continued operational safety plan)10. 장착적격성 입증자료11. 감항성 개선지시서(AD)12. 정비 매뉴얼 및 감항성유지지침13. 수명제한 부품에 대한 감항성유지지침14. 부품등제작자증명서 부록 초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신청자의 제출 자료가 해당 부품 등의 적합성 판단에 불충분하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보완 또는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신청자는 해당 자료를 지정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부품등제작자증명 지침’ 제6조의2에 따른 간소화된 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서류는 별표 4 PMA 간소화를 위한 신청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작성할 수 있다.1. 제3조제3호에 따른 치명성 부품등(Critical Parts)이 아닐 것2. 원 부품등이 최근 4년간 운용 이력(서비스 이슈, 안전 관련 통보서, 감항성개선지시서(AD) 등 포함)에서 미해결된 사안과 안전상 중대한 결함이 없을 것3. 신청한 부품등과 유사한 부품등제작자증명(PMA)을 2년 이상 보유한 자일 것
신청자는 제4항에 따라 제출한 입증자료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보완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된 기한 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간소화 절차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기술검증 절차와 관련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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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품등제작자증명 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부품등제작자증명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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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