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부품등제작자증명 기준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28조
부품등제작자증명 기준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5-12-30 · 시행 2025-12-30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2조 내지 제65조에 따른 부품등제작자증명에 필요한 세부 절차기준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전체 조문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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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시험 및 분석에 의한 적합성 입증제11조 역설계에 의한 적합성 입증제12조 부가형식증명을 통한 적합성 입증제13조 장착적격성 입증제14조 사용이력 등의 입증제15조 생산승인 적합성 입증제16조 감항성유지제17조 부품등제작자증명서 교부제18조 부품등의 추가 또는 추가장착승인 신청제19조 설계변경제2조 적용제20조 제작시설의 변경 등제21조 기록 관리제22조 식별 표시제23조 인증관리제24조 부품등제작자증명소지자의 준수사항제25조 증명서의 유효기간 등제26조 양도금지 등제27조 수수료제28조 재검토기한제3조 정의제4조 부품등제작자증명 대상제5조 기술기준의 적용등제6조 신청서류 제출제7조 전문검사기관의 권한제8조 설계 적합성 입증제9조 설계동일성에 의한 적합성 입증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