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특례적용대상 화약류 제조업 허가조문 원문
① 제조시설에서 특례적용대상 화약류의 제조를 위하여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제조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특례적용대상 화약류 제조업 허가신청서를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 시에는 특례적용대상 화약류 해당 여부에 대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제조시설에서 특례적용대상 화약류의 제조를 위하여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제조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특례적용대상 화약류 제조업 허가신청서를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 시에는 특례적용대상 화약류 해당 여부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