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발사체용 화약류의 제조 허가 등에 관한 특례 고시 제4조 (특례적용대상 화약류 제조업 허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우주개발진흥법」 제18조의8에 따른 우주발사체의 지상 및 비행시험ㆍ발사에 사용되는 화약류 제조업 허가에 대한 허가 대상 품목, 허가 절차, 허가에 따른 시설의 관리, 완성검사, 제조된 화약류의 저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조시설에서 특례적용대상 화약류의 제조를 위하여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제조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특례적용대상 화약류 제조업 허가신청서를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 시에는 특례적용대상 화약류 해당 여부에 대한 우주항공청장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의 허가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신체검사서 1부2. 사업계획서 1부3. 위해예방계획서 1부(제조시설 허가 시 제출한「방위사업법」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위험 및 재해예방계획서로 갈음할 수 있다)4. 구조설명서 1부5. 안전교육 및 점검계획서 1부 (제조시설 허가 시 제출한「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계획서로 갈음할 수 있다)6.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의 기술검토의견서 1부(허가관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만 해당하며,「방위사업법」시행령 제66조의2 제3항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의 안전성 검토결과서로 갈음할 수 있다)7. 정관과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법인인 경우만 해당) 각 1부8. 제조보안책임자 등의 선임에 관한 서류 1부
④제3항제2호의 사업계획서 중 제조시설의 구조설비 및 위치, 제조방법에 관한 사항은 제조시설 허가 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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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우주개발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우주개발진흥법」 제18조의8에 따른 우주발사체의 지상 및 비행시험ㆍ발사에 사용되는 화약류 제조업 허가에 대한 허가 대상 품목, 허가 절차, 허가에 따른 시설의 관리, 완성검사, 제조된 화약류의 저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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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발사체용 화약류의 제조 허가 등에 관한 특례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우주발사체용 화약류의 제조 허가 등에 관한 특례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주발사체용 화약류의 제조 허가 등에 관한 특례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특례적용대상 화약류
제4조 · 특례적용대상 화약류 제조업 허가지금 보는 조문
제4의2조 · 특례적용대상 화약류 저장제5조 · 시설관리 등제6조 · 고시 개정제7조 · 다른 규정과의 관계제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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