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발사체용 화약류의 제조 허가 등에 관한 특례 고시 제4조 (특례적용대상 화약류 제조업 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고시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우주개발진흥법」 제18조의8에 따른 우주발사체의 지상 및 비행시험ㆍ발사에 사용되는 화약류 제조업 허가에 대한 허가 대상 품목, 허가 절차, 허가에 따른 시설의 관리, 완성검사, 제조된 화약류의 저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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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조시설에서 특례적용대상 화약류의 제조를 위하여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제조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특례적용대상 화약류 제조업 허가신청서를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조시설에서 특례적용대상 화약류의 제조를 위하여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제조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특례적용대상 화약류 제조업 허가신청서를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 시에는 특례적용대상 화약류 해당 여부에 대한 우주항공청장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의 허가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신체검사서 1부2. 사업계획서 1부3. 위해예방계획서 1부(제조시설 허가 시 제출한「방위사업법」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위험 및 재해예방계획서로 갈음할 수 있다)4. 구조설명서 1부5. 안전교육 및 점검계획서 1부 (제조시설 허가 시 제출한「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계획서로 갈음할 수 있다)6.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의 기술검토의견서 1부(허가관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만 해당하며,「방위사업법」시행령 제66조의2 제3항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의 안전성 검토결과서로 갈음할 수 있다)7. 정관과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법인인 경우만 해당) 각 1부8. 제조보안책임자 등의 선임에 관한 서류 1부
④제3항제2호의 사업계획서 중 제조시설의 구조설비 및 위치, 제조방법에 관한 사항은 제조시설 허가 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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