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의2호서식
근거 조문
- 제28조 · 출산ㆍ육아휴직 사전예고 및 휴직조문 원문
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②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또는 제73조의2에 따른 휴직을 원하는 공무원은「별지 제1의2호 서식」의 휴직원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인사담당총괄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③ 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별지 제1의3호 서식」에 따라 인사담당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②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또는 제73조의2에 따른 휴직을 원하는 공무원은「별지 제1의2호 서식」의 휴직원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인사담당총괄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③ 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별지 제1의3호 서식」에 따라 인사담당총
을 원하는 공무원은「별지 제1의2호 서식」의 휴직원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인사담당총괄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③ 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별지 제1의3호 서식」에 따라 인사담당총괄부서에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매년 초 평가대상자는 1년 간의 업무목표에 관한 성과계획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평가자와 확인자와의 면담을 통해 협의하여 확정한다.② 5급 이하 공무원이 성과계약평가를 받거나 단순ㆍ반복적인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