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운영규정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 소관 원자력안전위원회 · 총 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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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운영규정 · 훈령 · 소관 원자력안전위원회 · 공포 2025-12-30 · 시행 2025-12-30 · 조문 5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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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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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회의 운영제11조 간사제12조 위원의 제척 등제13조 기밀유지제14조 결원보충제15조 채용 및 전입심사의 일반기준제16조 전입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17조 전입심사제18조 전출 허용기준제19조 보직관리 원칙제2조 적용범위제20조 균형 있는 인재활용제21조 전보제22조 필수보직기간제23조 보직경로제24조 전문분야별 보직관리제25조 전문직위의 지정ㆍ운영제26조 개방형 및 공모 직위제27조 직위공모제제28조 출산ㆍ육아휴직 사전예고 및 휴직제29조 4급 이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제3조 용어의 정의제30조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제31조 평가단위제32조 평가자 및 확인자제33조 성과계약 등 평가제34조 성과계획서 작성제35조 근무성적평가제36조 평가결과의 공개
제37조 ~ 제9조 (2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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