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운영규정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 소관 원자력안전위원회 · 총 53조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운영규정 · 훈령 · 소관 원자력안전위원회 · 공포 2025-12-30 · 시행 2025-12-30 · 조문 5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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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회의 운영제11조 간사제12조 위원의 제척 등제13조 기밀유지제14조 결원보충제15조 채용 및 전입심사의 일반기준제16조 전입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17조 전입심사제18조 전출 허용기준제19조 보직관리 원칙제2조 적용범위제20조 균형 있는 인재활용제21조 전보제22조 필수보직기간제23조 보직경로제24조 전문분야별 보직관리제25조 전문직위의 지정ㆍ운영제26조 개방형 및 공모 직위제27조 직위공모제제28조 출산ㆍ육아휴직 사전예고 및 휴직제29조 4급 이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제3조 용어의 정의제30조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제31조 평가단위제32조 평가자 및 확인자제33조 성과계약 등 평가제34조 성과계획서 작성제35조 근무성적평가제36조 평가결과의 공개
제37조 ~ 제9조 (23개)
제37조 이의신청제38조 별정직 및 전문경력관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제39조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제4조 임용권의 위임제40조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제41조 평정점수 산정제43조 가점평정제44조 승진심사 시기제45조 승진심사기준제46조 5급으로의 승진방법제47조 특별승진제48조 역량평가 등제49조 인재개발계획 수립ㆍ실시제5조 인사관리의 원칙제50조 상시학습 기회의 보장제51조 교육훈련파견 추천대상자 선정기준제52조 파견공무원의 선발 등제53조 파견공무원의 평가제54조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6조 인사기준의 공개제7조 설치제8조 위원회 구성 및 기능제9조 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