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운영규정 제34조 (성과계획서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매년 초 평가대상자는 1년 간의 업무목표에 관한 성과계획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평가자와 확인자와의 면담을 통해 협의하여 확정한다.
②5급 이하 공무원이 성과계약평가를 받거나 단순ㆍ반복적인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성과계획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별지 제3호의 서식 공무원근무성적평가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평가 받아야 한다.
③성과목표는 직제상 상급자 또는 상위자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과제로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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