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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투자공시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일반기준조문 원문
    수증 등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전문기관에 제출(단일 지출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단일 지출액이 1억원 미만인 지출실적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융자를 이용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금융기관 등에 납부한 이자와 원금을 합하여 산출한다.② 당해 연도의
  • 제10조 · 안전투자의 공시 절차조문 원문
    서를 작성ㆍ제출할 수 있도록 매년 2월 말일 이전에 항공교통사업자에게 안전투자공시자료의 작성ㆍ제출을 공문으로 요청할 수 있다.② 항공교통사업자는 매년 3월말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안전투자공시 실적 및 계획서, 증빙자료 등 내역(이하 "안전투자공시 내역"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전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안전투자의 공시 절차조문 원문
    되, 쟁점이 있을 경우 제11조에 따라 검토위원회를 개최하여 쟁점을 조정할 수 있다.⑧ 전문기관의 장은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확정된 안전투자공시 확인의견서(별지 제2호서식)를 국토교통부와 항공교통사업자에 통보하여야 한다.⑨ 항공교통사업자는 제8항에 따라 안전투자공시 확인의견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항공교통사업자의 인터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11조에 따른 검토위원회를 거쳐 항공교통사업자에게 1차로 통보한다.⑥ 항공교통사업자는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안전투자공시 확인의견서(별지 제2호서식)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통보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⑦ 전문기관의 장은 제6항에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안전투자의 공시 절차조문 원문
    1차로 통보한다.⑥ 항공교통사업자는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안전투자공시 확인의견서(별지 제2호서식)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통보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⑦ 전문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항공교통사업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 이의제기 사유 및 증빙자료 등을 검토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안전투자의 공시 절차조문 원문
    5호서식을 작성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공교통사업자는 안전투자 내역 이외에 총 지출에서 안전투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나 직원 1인당 소요되는 안전비용 등을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기타의견란에 별도 표기할 수 있다.⑩ 전문기관은 각 항공교통사업자에 대하여 최종 확정된 안전투자공시 내역을 「항공사업법」 제6조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안전투자의 공시 절차조문 원문
    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공교통사업자는 안전투자 내역 이외에 총 지출에서 안전투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나 직원 1인당 소요되는 안전비용 등을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기타의견란에 별도 표기할 수 있다.⑩ 전문기관은 각 항공교통사업자에 대하여 최종 확정된 안전투자공시 내역을 「항공사업법」 제6조에 따라 구축된 항공정보포털시스
    통보하여야 한다.⑨ 항공교통사업자는 제8항에 따라 안전투자공시 확인의견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항공교통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별지 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공교통사업자는 안전투자 내역 이외에 총 지출에서 안전투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나 직원 1인당 소요되는 안전비용 등을 별지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