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일반기준조문 원문
수증 등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전문기관에 제출(단일 지출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단일 지출액이 1억원 미만인 지출실적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융자를 이용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금융기관 등에 납부한 이자와 원금을 합하여 산출한다.② 당해 연도의
- 제10조 · 안전투자의 공시 절차조문 원문
서를 작성ㆍ제출할 수 있도록 매년 2월 말일 이전에 항공교통사업자에게 안전투자공시자료의 작성ㆍ제출을 공문으로 요청할 수 있다.② 항공교통사업자는 매년 3월말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안전투자공시 실적 및 계획서, 증빙자료 등 내역(이하 "안전투자공시 내역"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