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투자공시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 제10조 (안전투자의 공시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항공안전법」제1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7조의2부터 제317조의4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교통사업자가 항공안전투자공시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시행규칙 제317조의3에 따라 항공교통사업자가 매년 3월말까지 안전투자공시 실적 및 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할 수 있도록 매년 2월 말일 이전에 항공교통사업자에게 안전투자공시자료의 작성ㆍ제출을 공문으로 요청할 수 있다.
항공교통사업자는 매년 3월말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안전투자공시 실적 및 계획서, 증빙자료 등 내역(이하 "안전투자공시 내역"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항공교통사업자가 제출한 안전투자공시 내역의 사실여부를 2개월 이내에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안전투자공시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해당 항공교통사업자와 협의하여 현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확인한 안전투자공시 내역에 대한 확인의견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11조에 따른 검토위원회를 거쳐 항공교통사업자에게 1차로 통보한다.
항공교통사업자는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안전투자공시 확인의견서(별지 제2호서식)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통보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항공교통사업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 이의제기 사유 및 증빙자료 등을 검토하여 수용여부를 판단하되, 쟁점이 있을 경우 제11조에 따라 검토위원회를 개최하여 쟁점을 조정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확정된 안전투자공시 확인의견서(별지 제2호서식)를 국토교통부와 항공교통사업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항공교통사업자는 제8항에 따라 안전투자공시 확인의견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항공교통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별지 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공교통사업자는 안전투자 내역 이외에 총 지출에서 안전투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나 직원 1인당 소요되는 안전비용 등을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기타의견란에 별도 표기할 수 있다.
전문기관은 각 항공교통사업자에 대하여 최종 확정된 안전투자공시 내역을 「항공사업법」 제6조에 따라 구축된 항공정보포털시스템(http://www.airportal.go.kr)에 게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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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안전투자공시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항공안전투자공시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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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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