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규정은 「항공안전법」제1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7조의2부터 제317조의4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교통사업자가 항공안전투자공시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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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의 장은 시행규칙 제317조의3에 따라 항공교통사업자가 매년 3월말까지 안전투자공시 실적 및 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할 수 있도록 매년 2월 말일 이전에 항공교통사업자에게 안전투자공시자료의 작성ㆍ제출을 공문으로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시행규칙 제317조의3에 따라 항공교통사업자가 매년 3월말까지 안전투자공시 실적 및 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할 수 있도록 매년 2월 말일 이전에 항공교통사업자에게 안전투자공시자료의 작성ㆍ제출을 공문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항공교통사업자는 매년 3월말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안전투자공시 실적 및 계획서, 증빙자료 등 내역(이하 "안전투자공시 내역"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항공교통사업자가 제출한 안전투자공시 내역의 사실여부를 2개월 이내에 확인하여야 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안전투자공시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해당 항공교통사업자와 협의하여 현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확인한 안전투자공시 내역에 대한 확인의견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11조에 따른 검토위원회를 거쳐 항공교통사업자에게 1차로 통보한다.
⑥항공교통사업자는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안전투자공시 확인의견서(별지 제2호서식)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통보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⑦전문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항공교통사업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 이의제기 사유 및 증빙자료 등을 검토하여 수용여부를 판단하되, 쟁점이 있을 경우 제11조에 따라 검토위원회를 개최하여 쟁점을 조정할 수 있다.
⑧전문기관의 장은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확정된 안전투자공시 확인의견서(별지 제2호서식)를 국토교통부와 항공교통사업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⑨항공교통사업자는 제8항에 따라 안전투자공시 확인의견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항공교통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별지 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공교통사업자는 안전투자 내역 이외에 총 지출에서 안전투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나 직원 1인당 소요되는 안전비용 등을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기타의견란에 별도 표기할 수 있다.
⑩전문기관은 각 항공교통사업자에 대하여 최종 확정된 안전투자공시 내역을 「항공사업법」 제6조에 따라 구축된 항공정보포털시스템(http://www.airportal.go.kr)에 게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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