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투자공시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 제8조 (일반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항공안전법」제1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7조의2부터 제317조의4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교통사업자가 항공안전투자공시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제6조에서 정한 과거 2년간 안전투자 실적은 실제로 지출이 집행된 실적만 집계하여 산출해야 하며,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계약서,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전문기관에 제출(단일 지출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단일 지출액이 1억원 미만인 지출실적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융자를 이용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금융기관 등에 납부한 이자와 원금을 합하여 산출한다.
당해 연도의 안전투자 계획은 당해 연도 예산서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다음 연도의 안전투자 계획은 자체 중장기 사업 계획 등을 고려하여 향후 예상되는 지출 또는 투자계획을 기준으로 산출할 수 있다.
항공교통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증빙서류의 제출이 불가한 경우,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확인절차를 정하거나, 회계법인의 확인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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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안전투자공시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항공안전투자공시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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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