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투자공시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 제8조 (일반기준)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항공안전법」제1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7조의2부터 제317조의4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교통사업자가 항공안전투자공시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에서 정한 과거 2년간 안전투자 실적은 실제로 지출이 집행된 실적만 집계하여 산출해야 하며,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계약서,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전문기관에 제출(단일 지출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단일 지출액이 1억원 미만인 지출실적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융자를 이용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금융기관 등에 납부한 이자와 원금을 합하여 산출한다.
②당해 연도의 안전투자 계획은 당해 연도 예산서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③다음 연도의 안전투자 계획은 자체 중장기 사업 계획 등을 고려하여 향후 예상되는 지출 또는 투자계획을 기준으로 산출할 수 있다.
④항공교통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증빙서류의 제출이 불가한 경우,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확인절차를 정하거나, 회계법인의 확인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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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항공안전투자공시 제출자료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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