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기록물의 이관조문 원문
① 처리부서의 장은 생산되고 완결된 기록물을 보존기간의 기산일로부터 2년의 범위 내에서 보존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이관목록을 작성하여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물이 업무참고 등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이관연기신청서를 제출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처리부서의 장은 생산되고 완결된 기록물을 보존기간의 기산일로부터 2년의 범위 내에서 보존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이관목록을 작성하여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물이 업무참고 등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이관연기신청서를 제출
년의 범위 내에서 보존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이관목록을 작성하여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물이 업무참고 등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이관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이관연기가 결정된 기록물은 보존기간의 기산일로부터 10년의 범위 이내에 처리부서에서 업무참고로 활용할
. 기록물의 대출기간은 14일(공휴일 포함)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3. 기록물을 대출하고자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기록물 반출ㆍ반입서를 작성하여야 한다.4. 기록관장은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록물의 보존 상태나 성격에 따라 대출의 범위와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