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7조 (기록물의 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처리부서의 장은 생산되고 완결된 기록물을 보존기간의 기산일로부터 2년의 범위 내에서 보존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이관목록을 작성하여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물이 업무참고 등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이관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이관연기가 결정된 기록물은 보존기간의 기산일로부터 10년의 범위 이내에 처리부서에서 업무참고로 활용할 수 있으며, 그 목적이 달성된 경우 기록관으로 해당 기록물을 이관하여야 한다.
기록관장은 직제개편, 한시조직의 해산 등의 경우에 업무를 인계인수하는 부서의 장에게 기록물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업무승계부서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 기록관에서 기록물을 이관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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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기록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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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