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16조 (대출의 한도 및 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록관의 기록물 대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다.1. 대출은 공무원의 근무시간 이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 기록물의 대출기간은 14일(공휴일 포함)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3. 기록물을 대출하고자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기록물 반출ㆍ반입서를 작성하여야 한다.4. 기록관장은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록물의 보존 상태나 성격에 따라 대출의 범위와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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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기록물 반출·반입서
[별지 제3호 서식] 기록물 반출ㆍ반입서 구 분 (반출/반입) | 일자 | 반출/반입자 인적사항 | 반출/반입자 인적사항 | 반출/반입자 인적사항 | 기 록 물 목 록 | 기 록 물 목 록 | 기 록 물 목 록 | 기간 | 확인 구 분 (반출/반입) | 일자 | 소 속 | 직 급 | 성 명 | 제 목 | 형 태 |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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