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학교폭력 예방센터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예방센터 지정 기준조문 원문
    터의 조직 및 기능나. 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 관리다. 인력 채용 및 교육ㆍ훈련라. 예산 집행 및 결산 보고② 영 제2조의3제5항에 따른 예방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예방센터의 지정조문 원문
    실사 7일 전까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결과에 따라 예방센터를 지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예방센터의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 지정 시의 지정기간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3년 후인 연도의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