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센터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예방센터 지정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규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3제2항에 따른 예방센터 지정 기준의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예방센터를 전담조직으로 구성ㆍ운영할 것2. 예방센터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 1명과 전담인력 5명 이상이 상주하고, 전담인력 중 과반수 이상이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학교폭력 예방 관련 사업을 1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나. 학교폭력 예방 관련 연구 실적이 있는 자다. 교육ㆍ상담ㆍ홍보 관련 학사학위 이상 취득한 자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무실 및 시설을 보유할 것가. 예방센터 전용 업무공간, 영상회의가 가능한 회의실, 서고 또는 자료실나. 휴게실, 교육실 등 예방센터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등다. 컴퓨터, 모니터, 복합기, 전화기 등 예방센터 업무에 필요한 장비4.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관련 조사ㆍ연구 수행 및 자료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 및 전산장비 등을 보유할 것5. 제2조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구성, 세부과제, 사업내용, 추진일정, 성과보고, 예산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6. 아래 각 목을 포함하는 운영규정을 수립할 것가. 예방센터의 조직 및 기능나. 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 관리다. 인력 채용 및 교육ㆍ훈련라. 예산 집행 및 결산 보고
영 제2조의3제5항에 따른 예방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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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예방센터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학교폭력 예방센터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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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