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센터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예방센터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규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영 제2조의3제5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 실사 7일 전까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결과에 따라 예방센터를 지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예방센터의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 지정 시의 지정기간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3년 후인 연도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규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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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3제2항에 따른 예방센터 지정 기준의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예방센터를 전담조직으로 구성ㆍ운영할 것2. 예방센터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 1명과 전담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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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예방센터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학교폭력 예방센터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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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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