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센터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예방센터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규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부장관은 영 제2조의3제5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 실사 7일 전까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결과에 따라 예방센터를 지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예방센터의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 지정 시의 지정기간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3년 후인 연도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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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예방센터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학교폭력 예방센터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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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