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0조 · 외부작품의 보존처리 절차조문 원문
이나 박물관. 기념관 등을 보존처리 의뢰 대상으로 공고할 수 있다.③ 외부작품의 보존처리 의뢰 시 의뢰기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의뢰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작품보존처리의뢰서」를 미술관에 접수하여야 한다.2. 작품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ㆍ등록된 문화유산의 경우 의뢰기관은 「문화유산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이나 박물관. 기념관 등을 보존처리 의뢰 대상으로 공고할 수 있다.③ 외부작품의 보존처리 의뢰 시 의뢰기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의뢰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작품보존처리의뢰서」를 미술관에 접수하여야 한다.2. 작품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ㆍ등록된 문화유산의 경우 의뢰기관은 「문화유산
유산의 경우 의뢰기관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5조에 정한 허가사항을 받아야 한다.3. 보존처리 대상 작품을 소장하는 제1항제1호의 미술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작품보존처리 동의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미술관에 제출하여야 한다.4. 의뢰기관은 작품에 대한 진위 혹은 가치 계산을 위
활용에 관한 법률」제35조에 정한 허가사항을 받아야 한다.3. 보존처리 대상 작품을 소장하는 제1항제1호의 미술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작품보존처리 동의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미술관에 제출하여야 한다.4. 의뢰기관은 작품에 대한 진위 혹은 가치 계산을 위한 감정평가는 의뢰할 수 없다.④ 미술관은
3항제1호의 작품보존처리의뢰서에 기재된 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작품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⑥ 보존처리 대상 작품의 인계인수 시, 의뢰기관과 미술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작품인수(반납)증」을 작성하여야 한다.⑦ 미술관은 보존처리를 위하여 인수한 작품에 대하여 보존처리 과정을 거쳐 의뢰기관에게 인계 시까지 관리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