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작품보존 규정 제30조 (외부작품의 보존처리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이 소장하거나 전시하는 작품 및 외부에서 의뢰받은 작품의 보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작품의 보존처리를 의뢰할 수 있는 외부기관은 등록미술관으로 한다.
미술관은 제1항에 따른 외부작품의 보존처리 의뢰를 받기 위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제4조의 연간보존계획에 따라 의뢰 대상의 범위와 의뢰 절차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에 걸쳐 공고를 하여야 한다. 보존처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미술관이 아닌 미술관이나 박물관. 기념관 등을 보존처리 의뢰 대상으로 공고할 수 있다.
외부작품의 보존처리 의뢰 시 의뢰기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의뢰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작품보존처리의뢰서」를 미술관에 접수하여야 한다.2. 작품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ㆍ등록된 문화유산의 경우 의뢰기관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5조에 정한 허가사항을 받아야 한다.3. 보존처리 대상 작품을 소장하는 제1항제1호의 미술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작품보존처리 동의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미술관에 제출하여야 한다.4. 의뢰기관은 작품에 대한 진위 혹은 가치 계산을 위한 감정평가는 의뢰할 수 없다.
미술관은 제2항에 따라 외부작품의 보존처리를 의뢰받은 경우 작품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보존처리 대상 후보를 심사하고, 작품보존위원회에서 심사결과를 심의하여 최종 대상을 결정한다.1. 작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자 중에서 작품보존관이 임명하도록 한다.가. 작품보존위원회 외부위원 중 2인 이내나. 보존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2. 위원장은 위원들 중 호선으로 정한다.3. 작품보존관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결과를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ㆍ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가. 회의일시 및 회의장소나. 참석위원의 수 및 성명다. 그 밖의 참석자 및 배석자의 성명라. 상정안건 및 결정사항마. 그 밖의 토의사항
미술관은 제4항에 따른 작품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항제1호의 작품보존처리의뢰서에 기재된 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작품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보존처리 대상 작품의 인계인수 시, 의뢰기관과 미술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작품인수(반납)증」을 작성하여야 한다.
미술관은 보존처리를 위하여 인수한 작품에 대하여 보존처리 과정을 거쳐 의뢰기관에게 인계 시까지 관리책임을 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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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현대미술관 작품보존 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립현대미술관 작품보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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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