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현대미술관 작품보존 규정
공포일 2026-01-01 · 시행일 2026-01-01 · 소관 국립현대미술관 · 총 42조
국립현대미술관 작품보존 규정 · 예규 · 소관 국립현대미술관 · 공포 2026-01-01 · 시행 2026-01-01 · 조문 4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이 소장하거나 전시하는 작품 및 외부에서 의뢰받은 작품의 보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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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작품보존담당자제11조 보존업무의 외부 위탁제12조 상태조사의 대상제13조 상태조사의 요건제14조 상태조사의 주기 및 시기제15조 상태조사의 방법제16조 상태조사 결과보고제17조 수집작품의 확인을 위한 조사ㆍ분석제18조 과학분석의 대상제19조 과학분석의 요건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과학분석의 방법제21조 과학분석의 절차제22조 외부기관의 분석의뢰제23조 미술관의 외부작품 분석요청제24조 과학분석보고서의 작성제25조 작품 보존처리의 대상과 요건제26조 보존처리 절차제27조 전시작품의 보존처리제28조 응급보존처리제29조 외부작품의 보존처리 기준제3조 적용대상제30조 외부작품의 보존처리 절차제31조 보존처리보고서제32조 보존환경 기준제33조 보존환경의 적정성 점검제34조 점검사항의 처리절차제35조 보존환경점검결과보고제36조 보존업무의 연구ㆍ교육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