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공무국외출장 기본계획 확정조문 원문
① 본부 각 부서장, 국가통계연구원 연구기획실장, 통계인재개발원 교육기획과장, 지방통계청장은 별지 제1호서식인 「연간 공무국외출장 수요조사서」(이하 "연간수요조사서"라 한다)를 출장실시 전년도 12월 셋째 주까지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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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부 각 부서장, 국가통계연구원 연구기획실장, 통계인재개발원 교육기획과장, 지방통계청장은 별지 제1호서식인 「연간 공무국외출장 수요조사서」(이하 "연간수요조사서"라 한다)를 출장실시 전년도 12월 셋째 주까지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5. 12., 2025. 12. 5.>②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국제협력담당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출장실시 1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인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인 「공무국외출장자 서약서」를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제협력담당관은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① 기본계획에 반영된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분기별 정기심사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인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인 「공무국외출장자 서약서」를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12., 2025. 12. 5
① 기본계획에 반영된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분기별 정기심사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인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인 「공무국외출장자 서약서」를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12., 2025. 12. 5.>②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공무국외출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국제협력담당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출장실시 1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인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인 「공무국외출장자 서약서」를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제협력담당관은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그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