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가데이터처 공무국외출장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공무국외출장 기본계획 확정조문 원문
    ① 본부 각 부서장, 국가통계연구원 연구기획실장, 통계인재개발원 교육기획과장, 지방통계청장은 별지 제1호서식인 「연간 공무국외출장 수요조사서」(이하 "연간수요조사서"라 한다)를 출장실시 전년도 12월 셋째 주까지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공무국외출장 승인신청조문 원문
    5. 12., 2025. 12. 5.>②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국제협력담당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출장실시 1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인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인 「공무국외출장자 서약서」를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제협력담당관은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① 기본계획에 반영된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분기별 정기심사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인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인 「공무국외출장자 서약서」를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12., 2025. 12. 5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공무국외출장 승인신청조문 원문
    ① 기본계획에 반영된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분기별 정기심사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인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인 「공무국외출장자 서약서」를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12., 2025. 12. 5.>②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공무국외출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국제협력담당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출장실시 1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인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인 「공무국외출장자 서약서」를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제협력담당관은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그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