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공무국외출장규정 제7조 (공무국외출장 기본계획 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본부 각 부서장, 국가통계연구원 연구기획실장, 통계인재개발원 교육기획과장, 지방통계청장은 별지 제1호서식인 「연간 공무국외출장 수요조사서」(이하 "연간수요조사서"라 한다)를 출장실시 전년도 12월 셋째 주까지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25., 2025. 12. 5.>
국제협력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연간수요조사서를 기초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상정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결과를 차장에게 보고하여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개정 2022. 5.1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국외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시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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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공무국외출장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공무국외출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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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