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공무국외출장규정 제8조 (공무국외출장 승인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①기본계획에 반영된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분기별 정기심사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인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인 「공무국외출장자 서약서」를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12., 2025. 12. 5.>
②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국제협력담당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출장실시 1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인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인 「공무국외출장자 서약서」를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제협력담당관은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그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12., 2025. 12. 5.>
③위원회가 이미 승인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내용에 대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변경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국제협력담당관과 협의하여 기획재정담당관(소속기관의 여비지급부서)의 협조를 통해 처리한다.
④공무국외출장자는 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친 후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권자는 「국가데이터처 위임전결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5. 12. 5.>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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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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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공무국외출장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공무국외출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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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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