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1조 · 징계의결 등 요구시 확인사항조문 원문
계의결 등 요구권자가 징계 등 혐의자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때에는 중점 정화대상 비위 여부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공적사항 유무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공무원 범죄통보 사건 중 구속기소ㆍ불구속기소ㆍ기소유예 사건은 범죄사실에 따라 문답서, 사건기록 및 피의자 심문조서 등을 확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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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결 등 요구권자가 징계 등 혐의자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때에는 중점 정화대상 비위 여부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공적사항 유무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공무원 범죄통보 사건 중 구속기소ㆍ불구속기소ㆍ기소유예 사건은 범죄사실에 따라 문답서, 사건기록 및 피의자 심문조서 등을 확보하여
① 이 규정에 따른 징계, 징계부가금 및 경고ㆍ주의 처분 명세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5년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9.27>② 본부 및 소속기관의 부서장은 소속직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성과상여금 지급, 상훈대상자 추천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