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가데이터처 공무원의 징계 등의 양정기준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12-05 · 시행일 2025-12-05 · 소관 국가데이터처 · 총 20조
국가데이터처 공무원의 징계 등의 양정기준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국가데이터처 · 공포 2025-12-05 · 시행 2025-12-05 · 조문 2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공무원 징계령」 및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등을 적용ㆍ시행함에 있어 국가데이터처 소속 공무원(이하 ‘국가데이터처 공무원’이라 한다)의 법령 위반에 대한 징계 및 징계부가금(이하 ‘징계 등’이라 한다) 등의 양정기준과 가중ㆍ감경사유 및 인사 불이익 적용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징계양정의 형평을 기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8., 2025. 12. 5.>
전체 조문 ·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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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0개)
제1조 목적제10조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의 의견 기재요령제11조 징계의결 등 요구시 확인사항제12조 징계 등 의결서의 작성제12의2조 징계부가금 부과제13조 비위 관련 직원 인사상 불이익 적용제14조 비위 공직자 의원면직 제한제15조 부패공직자 현황 공개제16조 기록의 유지ㆍ관리제2조 적용범위제3조 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제4조 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제4의2조 위원의 임기제4의3조 위원의 해촉제5조 징계 등의 양정기준제5의2조 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제6조 비위행위자와 감독자 등에 대한 문책기준제7조 징계의 감경제8조 징계의 가중제9조 징계의결 등 요구시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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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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