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0조 · 자문절차조문 원문
① 소관부서의 장은 법률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자문할 내용을 첨부한 법률 자문의뢰 공문을 작성하여 혁신행정담당관으로 요청하여야 한다.② 혁신행정담당관은 자문하는 내용을 검토한 후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의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소관부서의 장은 법률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자문할 내용을 첨부한 법률 자문의뢰 공문을 작성하여 혁신행정담당관으로 요청하여야 한다.② 혁신행정담당관은 자문하는 내용을 검토한 후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