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법무업무 처리규정 제40조 (자문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처의 「법제업무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법제업무의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법률자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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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관부서의 장은 법률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자문할 내용을 첨부한 법률 자문의뢰 공문을 작성하여 혁신행정담당관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의 장은 법률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자문할 내용을 첨부한 법률 자문의뢰 공문을 작성하여 혁신행정담당관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혁신행정담당관은 자문하는 내용을 검토한 후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의뢰를 하여야 한다.
③혁신행정담당관은 법률전문가의 자문결과를 받은 후 그 결과를 의뢰 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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