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법무업무 처리규정 제40조 (자문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처의 「법제업무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법제업무의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법률자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의 장은 법률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자문할 내용을 첨부한 법률 자문의뢰 공문을 작성하여 혁신행정담당관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혁신행정담당관은 자문하는 내용을 검토한 후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의뢰를 하여야 한다.
③혁신행정담당관은 법률전문가의 자문결과를 받은 후 그 결과를 의뢰 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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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법률자문 의뢰서
■ 법무업무 처리 규정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2. 12. 21.> 법률자문 의뢰서 o 자문받을 부서 및 담당자 : o 자문예정 일시 : ‘00. 00. 00.(자문 최종시한) o 사건 개요(자문 배경) o 자문받을 내용 o 붙임 : 관련자료첨부 년 월 일 ○ ○ ○ 과 장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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