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가데이터처 법무업무 처리규정

공포일 2025-12-05 · 시행일 2025-12-05 · 소관 국가데이터처 · 총 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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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처 법무업무 처리규정 · 훈령 · 소관 국가데이터처 · 공포 2025-12-05 · 시행 2025-12-05 · 조문 4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법제처의 「법제업무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법제업무의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법률자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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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전영향평가제11조 법령안 규제심사제12조 법령안 입법예고제12의2조 연관법령 입법과정에서의 관계기관 간 협조제13조 협의ㆍ평가ㆍ입법예고의 동시 실시제14조 법제처 심사제15조 법령안의 결재제16조 법령의 공포제17조 법령의 국회제출제18조 다른 관계기관 소관 법령안에 대한 의견 제시제19조 관계기관과의 이견 해소제2조 적용범위제20조 법령정비안의 접수제21조 법령정비안의 검토제22조 법령정비안 검토의 제출제23조 서식 승인 신청제24조 행정규칙 제ㆍ개정 원칙제25조 행정규칙에 대한 혁신행정담당관의 사전검토제26조 행정규칙 결재 및 발령제27조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제28조 행정규칙 부패영향평가제29조 의견수렴제3조 정의제30조 행정예고제31조 규제심사제32조 행정규칙의 국회제출제33조 유권해석의 권한제34조 혁신행정담당관의 법령등의 해석제35조 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
제36조 ~ 제9조 (1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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