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 제45조 · 외부기관 수감통보 등조문 원문
국가데이터처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감사원 또는 사정기관 등으로부터 감사 또는 조사(수사)를 받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감사기구의 장에게 통보함과 아울러 별지 제3호 서식의 일일감사 수감현황 또는 조사(수사) 내용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국가데이터처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감사원 또는 사정기관 등으로부터 감사 또는 조사(수사)를 받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감사기구의 장에게 통보함과 아울러 별지 제3호 서식의 일일감사 수감현황 또는 조사(수사) 내용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