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자체감사 규정 제45조 (외부기관 수감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공감사기준 등의 규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 및 국가데이터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직무감찰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데이터처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감사원 또는 사정기관 등으로부터 감사 또는 조사(수사)를 받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감사기구의 장에게 통보함과 아울러 별지 제3호 서식의 일일감사 수감현황 또는 조사(수사) 내용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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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일일수감현황
■ 국가데이터처 자체감사 규정〔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5.11.9.> 일 일 수 감 현 황 (기관 또는 부서명 : ) (수감일자 : ) ※ A4 횡으로 작성 210mm×297mm(백상지 80g/㎡)
제4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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