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자체감사 규정 제45조 (외부기관 수감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공감사기준 등의 규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 및 국가데이터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직무감찰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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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데이터처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감사원 또는 사정기관 등으로부터 감사 또는 조사(수사)를 받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감사기구의 장에게 통보함과 아울러 별지 제3호 서식의 일일감사 수감현황 또는 조사(수사) 내용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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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가데이터처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감사원 또는 사정기관 등으로부터 감사 또는 조사(수사)를 받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감사기구의 장에게 통보함과 아울러 별지 제3호 서식의 일일감사 수감현황 또는 조사(수사) 내용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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